2026년 사전검토 접수 및 통지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조 (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 접수는 매월 첫 번째세 번째 주 화요일로 하며, 12월은 법정업무 결산기간으로 사전검토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공공건축지원센터와 사전협의를 거쳐관계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월에도 접수할 수 있다.

 

 

10(사전검토 기간)

 

①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다만사업의 규모검토의 난이도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2026년 일정())

 

1월 1회차 접수일 (1.6.통지일(2.19.목)

 

1월 2회차 접수일 (1.20.통지일(3.6.)

 

 

2월 1회차 접수일 (2.3.통지일(3.20.금)

 

2월 2회차 접수일 (2.19.목통지일(4.2.목)

 

 

3월 1회차 접수일 (3.3.통지일(4.13.월)

 

3월 2회차 접수일 (3.17.통지일(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