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변경 안내


1. 사전검토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PDF 파일로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링크


2. 공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신청서가 제출된 사업은 해당 공공기관에 '접수확인' 공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4. 시행일자: 2025년 5월 1일(목)


5. 문의: npbc-qna@au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