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11월 사전검토 접수 및 통지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준일에 24시까지 온라인에 등록이 완료된 기준으로 접수됩니다.


제6조 (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 접수는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주 화요일로 하며, 12월은 법정업무 결산기간으로 사전검토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단,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월에도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기간)

①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검토의 난이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4월 1회차 접수일 (4.1.화) 통지일(5.14.수)

- 휴일 : 5월5일(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5월6일(화), 대체공휴일

4월 2회차 접수일 (4.15.화) 통지일(5.28.수)

- 휴일 : 5월5일(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5월6일(화), 대체공휴일


5월 1회차 접수일 (5.7.수) 통지일(6.18.수)

- 휴일 :6월6일(금) 현충일

5월 2회차 접수일 (5.20.화) 통지일(7.1.화)

- 휴일 :6월6일(금) 현충일


6월 1회차 접수일 (6.3.화) 통지일(7.15.화)

- 휴일 :6월6일(금) 현충일

6월 2회차 접수일 (6.17.화) 통지일(7.29.화)

7월 1회차 접수일 (7.1.화) 통지일(8.11.월)

7월 2회차 접수일 (7.15.화) 통지일(8.26.화)

- 휴일 :8월15일(금) 광복절

8월 1회차 접수일 (8.5.화) 통지일(9.16.화)

8월 2회차 접수일 (8.19.화) 통지일(9.30.화)

9월 1회차 접수일 (9.2.화) 통지일(10.20.월)

- 휴일 :10월3일(금) 개천절, 10월6일(월)~10월8일(수) 추석, 10월9일(목) 한글날

9월 2회차 접수일 (9.16.목) 통지일(11.3.월)

- 휴일 :10월3일(금) 개천절, 10월6일(월)~10월8일(수) 추석, 10월9일(목) 한글날

10월 1회차 접수일 (10.10.금) 통지일(11.20.목)

* 추석연휴로 첫째 주 화요일의 업무일인 10일로 조정

10월 2회차 접수일 (10.21.화) 통지일(12.1.월)

11월 1회차 접수일 (11.4.화) 통지일(12.15.월)

11월 2회차 접수일 (11.18.화) 통지일(12.30.화)

- 휴일 :12월25일(목) 성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