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5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