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제목 | [공지]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수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9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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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1 | 발행일 | 2025-01-01 |
첨부파일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5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