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여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합니다.
제목 | [공지]2025년 사전검토 접수 및 통지 일정 - 1~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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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7 | 발행일 | 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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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전검토 접수 및 통지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3월에는 신청기관의 구분없이 등록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합니다.(회차당 10건 내외) 국토부와 공공건축지원센터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수행이 제한적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완료 이후에는 회차당 제한 없이 접수를 진행합니다.
제6조 (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 접수는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주 화요일로 하며, 12월은 법정업무 결산기간으로 사전검토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단,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월에도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기간) ①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검토의 난이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2025년 일정(안)) 1월 1회차 접수일 (1.7.화) 통지일(2.20.목) 1월 2회차 접수일 (1.21.화) 통지일(3.7.금) 2월 1회차 접수일 (2.4.화) 통지일(3.18.화) 2월 2회차 접수일 (2.18.화) 통지일(4.1.화) 3월 1회차 접수일 (3.4.화) 통지일(4.14.월) 3월 2회차 접수일 (3.18.화) 통지일(4.2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