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전검토 접수 및 통지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3월에는 신청기관의 구분없이 등록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합니다.(회차당 10건 내외)

국토부와 공공건축지원센터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수행이 제한적으로 진행됩니다.

계약 완료 이후에는 회차당 제한 없이 접수를 진행합니다.

 

 

6(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전검토 접수는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주 화요일로 하며, 12월은 법정업무 결산기간으로 사전검토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월에도 접수할 수 있다.

 

 

10(사전검토 기간)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검토의 난이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2025년 일정())

 

11회차 접수일 (1.7.) 통지일(2.20.목)

 

12회차 접수일 (1.21.) 통지일(3.7.)

 

 

21회차 접수일 (2.4.) 통지일(3.18.)

 

22회차 접수일 (2.18.) 통지일(4.1.)

 

 

31회차 접수일 (3.4.) 통지일(4.14.월)

 

32회차 접수일 (3.18.) 통지일(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