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회차 사전검토 접수마감



- 사전검토 접수 회차 : 2025년 01월 1회차



- 사전검토 신청서 접수일 : 2025년 01월 07일(화)




제6조 (사전검토의 신청 및 접수)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 접수는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주 화요일로 하며, 12월은 법정업무 결산기간으로 사전검토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단,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사전협의를 거쳐, 관계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2월에도 접수할 수 있다. 




- 사전검토 의견서 통지일 : 2025년 02월 20일(목)


* 1월28일(화)~1월30일(목) 설날 휴일



제10조(사전검토 기간) ①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검토의 난이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